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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갚으면 엄마 따귀 때려” 연이자 3000% 불법대부업자 실형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09:30

수정 2018.06.25 13:11

-불법대부업 조직원 60명과 공모 
-1초 늦어도 연체료 5만원
-가족까지 협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 3000%를 웃도는 이자로 돈을 뜯어낸 불법대부업체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9·여)와 류모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체 조직원 다수를 모집한 혐의다. 류씨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수금하고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3476% 이자를 받는 등 총 4759회 걸쳐 23억5020만원 상당을 빌려 준 혐의다.

대부업법 제11조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5%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대부업체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부업 광고를 게시한 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권유했다. 평균 2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빌려준 뒤 채무기간은 일주일로 정했다. 일주일 뒤 낮 12시가 지나면 연체료 5만원, 오후 4시, 6시 이후에도 갚지 않으면 각각 5만원 연체료를 더 받았다.

채무자가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하면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피해자 A씨가 50만원을 빌리자 선이자 20만원을 뗀 후 30만원을 대부한 뒤 이를 제 시간에 갚지 못하면 50만원을 갚도록 했다. 조직원들은 채무자들에게 “몸 팔아서 돈 갚아라”, “너희 엄마에게 찾아가 따귀를 날려 버리겠다”, “돈 빨리 못 보내면 애기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대부업체 총책은 조직원 60명을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등으로 나눠 대부업 업무를 조직화했다. 조직원간 본명을 쓰지 못하게 하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다. 조직 가입 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돈을 갖고 도망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원을 뽑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며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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