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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실태 점검...내부거래 공시 집중 점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3:14

수정 2018.06.25 13:06


공정위 집중점검 분야 점검항목 및 해당회사 수
대상 점검항목 집단 및 회사수
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46개 집단 203개
규제사각지대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36개 219개
바영리법인과 거래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 -
지주회사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 29개 집단 409개
상표권 사용거래 수취회사 및 지급회사의 수수료 거래내역 및 산정 기준 52개 집단 824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공시 실태 점검에 나선다. 60여개 대기업집단 소속 2083개사가 대상이다.

올해는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 실태를 집중 들여다보고 점검과정에서 부당지원 혐의가 나올 경우 직권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4일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대기업집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부담은 줄이고 적시성, 실효성은 높이는 방식으로 올해 점검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해마다 전체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최근 3∼5년 공시내용을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대기업집단을 점검하고,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줄였다. 또 모든 공시항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기존 점검을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바꿨다. 올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가 중점 점검대상이다. 이 분야는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들여다본다. 특히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 식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대상으로는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다. 총 46개 집단 203개사가 해당한다.

또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30%에 살짝 못미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36개 집단 219개다.

29개 집단 40개사인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받으며 54개 집단 824개 회사를 대상으로는 '간판값'으로 불리는 상표권 사용거래 수수료와 산정 기준을 점검한다.

한편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 3% 이상인 거래 자료만 요구한다.

임원 변동과 같이 발생 빈도는 높지만 공시점검 시급성이 크지 않은 일부 사항은 점검하지 않는다.
3∼5년 주기로 볼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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