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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9월 본격 시행…1차 7000대 감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3:47

수정 2018.06.25 13:17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22일 제360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렌터카를 적정 대수로 줄이는 렌터카 총량제 조례안을 의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22일 제360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렌터카를 적정 대수로 줄이는 렌터카 총량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주=좌승훈기자] 오는 9월 말부터 제주도내 렌터카를 현재 3만2100여대에서 2만5000여대로 감축하는 내용의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22일 속개된 제36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내 렌터카를 적정 대수로 줄이는 내용의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현황, 적정 공급 규모, 등록 제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렌터카 적정 총량 규모를 정할 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조절위는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교통업무 담당 국장, 제주도의원,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의 추천 인사 3명 이상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28일 '렌터카 수급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부 수급 조절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9월 말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대 산학협력단의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 결과를 토대로 1차적으로 렌터카 차량대수를 기존 차량대수의 22%(7000여대)를 감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도내 렌터카 업체는 115곳·3만2053대다.
이중 도내 업체는 96곳· 2만2724대이며, 다른 지역 영업소는 19곳·9329대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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