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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오류, 주가 폭락"…삼성증권 투자자들 억대 소송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4:51

수정 2018.06.25 13:1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투자자 김모씨 등 8명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로 인해 주가 폭락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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