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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심사 25일부터 본격 진행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5:49

수정 2018.06.28 15:44

법무부, 난민 심사 인력 보강…심사관 2명·통역관 2명 배치
심사기간 6~8개월 예상…제주도, 심사인력 추가보강  요청 
제주에 온 중동 예멘인. 지난 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온 후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에 온 중동 예멘인. 지난 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온 후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549명에 대한 난민 심사를 25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아랍어 통역 직원 2명도 배치했다.

난민 신청 예멘인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하는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된다.

다만 1차 심사에서 난민 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 배치된 난민심사관은 모두 2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난민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사를 아무리 서둘러도 6∼8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단기간에 예멘 난민이 대거 들어온 특수한 상황임을 들어 정부에 심사인력을 추가로 보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북한 이탈주민을 돕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바 있는 중국인 선교사 1명이 유일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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