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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70세 이상이 투자상담 받을땐 가족과 통화하며 상품 설명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6:44

수정 2018.06.25 11:07

증권사 고령자 전용상담창구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싶어도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망설이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증권사의 전용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은 재작년부터 시행된 고령투자자 보호제도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전용상담창구에서도 상담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가족에게 전화해 내용을 들려주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가족 통화가 어렵다면 해당 지점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해 투자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준다.

또한 증권사는 고령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하면 '적합성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준다. 적합성보고서는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투자를 권유할 때 핵심 위험사항과 권유사유를 작성한 서류로 이 내용이 증권사가 설명한 투자 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재무상황과 위험선호도 등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 손익구조, 만기구조 등이다. 아울러 판매직원의 투자 권유 없이 본인 스스로 판단해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한다면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는 원금에 큰 손실이 발생해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해 투자한다면 스스로 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인지한 상태여야만 한다.

ELS 등에 투자했다가 취소하고 싶다면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투자자 숙려제도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했을 때,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약 후 숙려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 위험과 취소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령자들은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선 안전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찾는 게 중요하다.
더욱이 병원 치료비 마련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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