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가계부채대책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14

수정 2018.06.25 10:45

변동금리 주담대 연내 출시·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추진
금감원은 은행 부당 가산금리 환급 지시… 추가 검사 방침
정부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하고 부당 가산금리도 환급시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가계부채 해소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채를 보유한 평균 계층에서 부채 대비 소득·자산이 취약해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계층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다각적인 가계부채 방안 왜 나오나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차주 분포 중 하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을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져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다양한 대응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금융권 공동 SLB(Sales & Lease Back) 프로그램 등 미시적인 지원책과 함께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다각적인 가계부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권에 부채를 진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고위험가구는 34만6000가구로 부채를 진 전체 가구 대비 3.1%로 집계됐다. 고위험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가 100%를 넘는 가구를 뜻한다.

또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리스크 요인을 줄이려는 조치로 상환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변동금리임에도 월 상환액은 일정한 대신 대출 만기에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을 일시 정산하는 구조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될 듯

정부는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쉽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성격의 비용으로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다. 이 수수료를 낮추면 금리 등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금융당국 역시 단기와 중장기 차원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은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직 또는 질병 등으로 재정 사정이 나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리상승기에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채무상환 유예 혜택 확대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부당 가산금리 환급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나가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돼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선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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