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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추진] 공시가액비율+세율 상향 유력 과세효과 크지 않다는게 함정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19

수정 2018.06.25 10:06

낙점 가능성 큰 3번 시나리오 추가조정 필요하다는 의견도
[종부세 인상 추진] 공시가액비율+세율 상향 유력 과세효과 크지 않다는게 함정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4가지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 중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세율 인상 병행안이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데다 향후 재정지출도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3안에 더해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 중 3안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도 0.5~2.0%(주택 기준)에서 0.5~2.5%로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으로 언급된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안을 도입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인상할 경우 증세 대상인원만 34만8000명, 세수는 최대 8629억~1조2952억원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3안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과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개혁특위 3안에 대한 세수 효과를 추산한 결과 3안 적용 시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수준은 현행 462만원에서 최대 636만원으로 증가한다. 세 부담은 시가 대비 0.17%~0.21% 수준으로 설명했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상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부담 수준이 더 낮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가장 강력한 안으로 평가받는 3안을 적용하더라도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수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종부세는 연간 1조5000억원(2016년 기준) 가량이 걷히고 있다. 2007년 당시 2조8000억원이던 종부세는 '부자 감세' 정책을 시행하던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대폭 완화돼 10여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면 노무현정부(3.0%)와 이명박정부(2.0%)의 중간 수준이 된다. 이를 적용해 재정개혁특위의 최대 추정치인 1조2952억원을 더해도 세수 효과는 2조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10여년간 시장 과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미세조정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향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수 확충을 위해 불로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점진적 수준으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되 고가 1주택자를 의미하는 '똘똘한 한 채'에 과세하는 등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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