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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 실태점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20

수정 2018.06.25 10:42

내부거래 공시 집중 점검.. 부당지원 혐의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공시 실태점검에 나선다. 60여개 대기업집단 소속 2083개사가 대상이다. 올해는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 실태를 들여다보고 점검 과정에서 부당지원 혐의가 나올 경우 직권조사도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4일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대기업집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부담은 줄이고 적시성, 실효성은 높이는 방식으로 올해 점검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해마다 전체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최근 3∼5년 공시내용을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대기업집단을 점검하고,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줄였다. 또 모든 공시항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기존 점검을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바꿨다.
올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가 중점 점검대상이다. 이 분야는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들여다본다.
특히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 식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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