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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해외건설자 유예방침 나올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23

수정 2018.06.25 09:57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 공사 경쟁력·형평성 등 수주 발목.. 국민청원 등 보완책 요구 
건설업계 "1~2년 유예하거나 정부 다른 대안책 마련 시급"
건설업계가 다음주 시행 예정인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에 '해외 건설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및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 방침이 나올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를 해외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비용 상승, 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주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한 중견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개정법에 따른 해외 플랜트·건설업계 대책 마련 요청 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국내 1위 석유화학·발전 플랜트 건설업체 성창E&C의 김기영 대표가 올린 글이다.

이 회사는 1990년 회사 설립 이후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단 한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은 우수 기업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해외 건설 현장의 경우 중국 업체 및 현지 업체 등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1일 기본 10시간인데 한국인 노동자만 1일 평균 8시간으로 단축되면 대응이 어렵다"며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20~30% 비용이 늘어나 차라리 공사를 포기하는 편이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공사를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금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해외 건설사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나라 건설사와 함께 다국적 건설사 및 지역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경쟁력 저하 및 형평성 등으로 해외 수주를 따내기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경제수도 알마티에서 약 8000억 규모의 도로건설에 참여 중인 한 대형 건설사 현장 소장도 "본사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건설현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를 1~2년 유예하거나 정부의 다른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대표 역시 청원글에서 "개선, 보완대책이 없는 상태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시장경제 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경경인 대부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이고 반영 가능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썼다.

해당 글은 24일 오후 현재 약 5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건설업체들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개정법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합당한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건설업체들은 주52시간 근무 적용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노조 관계자는 "추가적인 고용이나 탄력근무제 등 일부 방안에는 사측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주 52시간 근무 유예나 예외적용 방안 등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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