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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해외현장도 근무시간 단축"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23

수정 2018.06.25 09:57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GS건설이 다음 달부터 해외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근무시간 단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GS건설은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키로 했다"며 "7월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건설 현장에 적용할 제도다. 해외현장의 경우 지역별로 정기휴가 주기를 4개월에서 3개월로 개편한다. 해외 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운영키로 했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주고,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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