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지휘 서면으로 남긴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25

수정 2018.06.25 10:33

공정·책임성 강화 조치, 범죄인지·통신수사 추가.. 상-하급자 이견도 기록
경찰이 수사사항 지휘시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경찰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에서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에서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화 또는 구두로 하는 비서면수사지휘 관행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경찰(본)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은 수사경찰이 아님에도 수사지휘를 할 수 있어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선행조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하는 한편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포함시켜 서면수사지휘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로써 수사부서 상급자는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인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상·하급자간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지휘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수사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시범운영은 수사현장에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효과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경찰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하는 의미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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