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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 이재명 도지사 취임하면 바로 취하할듯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39

수정 2018.06.25 09:55

【 수원=장충식 기자】 2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경기도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둘러싼 대법원 제소가 민선 7기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보편복지 정책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소 취하를 요구해왔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가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시행과 관련, 3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제도를 무시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 예산안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3대 무상복지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등으로, 이 가운데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만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나머지 무상교복은 복지부 동의를 얻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공산후조리원사업은 복지부와 7차례 협의 끝에 지난 2월 동의를 얻어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복지부와의 미협의 상태에서 2016년 1월부터 3년간 이 사업을 강행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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