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여대야소'로 힘실린 상법개정..기업들 "경영환경 더 나빠질라"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5 17:25

수정 2018.06.25 17:25

'집중투표제 도입' 최대쟁점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추진
재계 "경영권 방어에 취약"
'여대야소'로 힘실린 상법개정..기업들 "경영환경 더 나빠질라"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재벌개혁 정책 추진동력이 확보됨에 따라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상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서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에 대해선 재계에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5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후반기 쟁점 법안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면서 "상임위가 가동되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 시장경제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해외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1주 1의결권이 아닌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가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경우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면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 일반주주의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제도를 강화해도 소액주주들이 이사회 견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어 실제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게 재계의 관측이다. 오히려 해외 투기펀드가 악용해 기업이 투자활동보다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게 될 것이란 게 재계의 주장이다.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절충안도 제시된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대주주 등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제한비율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규제로 인한 정상적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선 기관투자자들의 책임을 강조한 제도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방안을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대신할 제도로 꼽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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