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전산 정보로 된 증거를 인멸하는 대표적 형태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는 퇴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 중이었다.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증거능력 요건을 감안할 때 진실규명을 위해 요청했던 자료가 꼭 필요하다"며 "하드디스크 등 확보 관련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출된 410개 문건만 갖고 저희가 분석해서 국민이 크게 의혹을 갖고 있는 재판거래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낸다면 누구도 그 결론을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했다. 특히 대법원은 하드디스크가 의혹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원 측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처리를 두고 "퇴임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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