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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깊은 일자리 정책] 주 52시간제 연착륙 나선 정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6 17:10

수정 2018.06.26 17:22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확대
경영계 요구도 일부 수용 단속 대신 6개월간 계도
노동계에 최임위 복귀 촉구
정부가 내달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단속 대신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한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제도 연착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다음 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ICT의 경우 서버다운·해킹 등 긴급장애 대응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주 52시간 안착 주력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시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킬 수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이를 수용할 뜻을 밝히고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자세히 논의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등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고소·고발 등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충분히 참작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몰리는 기간에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기간에는 단축해 전체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운영기간을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노사합의) 이내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그동안 중소기업계와 ICT업계 등은 6개월 또는 1년 이내 단위로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게 되면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로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시 노동계를 설득하는 일이 최대 과제가 된 셈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충하고자 올해 3조원 규모로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의 보완책도 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보완책은 △올해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 및 지원 수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직접지원의 간접지원 방식 전환 등을 고려해 반영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 "시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당초 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위 논의에 노동계에서도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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