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주 52시간 근무제 ‘D-3’ 경총 근로시간 가이드북 살펴보니…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7 17:10

수정 2018.06.27 17:10

법인카드 쓴 접대, 근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사유가 명백하고 관리자 승인 있어야 근로
상사가 강요하는 회식도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목전에 두고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전체 3장으로 구성된 이 가이드북은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과 핵심 Q&A, 근로시간 단축 실천 방안, 현장실천 5대 과제 등의 내용이 수록돼 기업들에게는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총은 업무효율을 통한 생산성 증대,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활용, 실근로시간에 기초한 임금 지급, 무조건적인 소득 보전 요구 불수용 등의 경영계 지침으로 세웠다.

특히 현장실천 5대 과제로 △불필요한 요소 제거·업무프로세스 개선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연차휴가 활성화 △평가 보상 시스템 개편 △업무몰입 제고를 제안했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각종 사례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를 살펴봤다.

-버스기사가 정확한 다음 배차 시간을 몰라 기다리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근로자가 회사를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출장 간 이동시간은.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로 출근한 이후 출장지로 이동하거나 출장업무 후 회사로 복귀하는 이동 시간 등을 들 수 있다.

-회식은 근로시간인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다고 해도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다.

-거래처 접대의 경우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자체만으로는 근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업무상 사유가 명백하고 관리자가 접대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가능하다.

-워크숍 세미나 체육대회는.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워크숍과 세미나는 근로시간이다. 친목도모 성격은 인정하기 어렵다. 체육대회는 불참시 결근이나 무급처리 등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당을 지급하나 의무는 아니고 불참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교육시간은.

▲회사 지시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이다. 다만 불참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다.

-1주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 35시간 외에 15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한 위반인가.

▲노사가 1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15시간을 추가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10시간(총 근로시간 50시간)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다. 즉 총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안넘기면 위반이 아닌 걸로 본다.

-개인적으로 업무시작 전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회사에 나오는 경우도 초과근로인가.

▲회사가 초과근로를 명한 경우가 아니면 초과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인데 대처법은.

▲법적으로 감시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로 승인받는 방안이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경비, 보안업무, 운전기사 등)이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던 회사는 향후 어떻게 해야하는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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