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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포스트]암호화폐 '자금세탁' 차단 거래소 계좌도 들여다본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7 17:34

수정 2018.06.27 17:43

FIU·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업계 투명성 확보 계기될 듯
금융당국이 다음달 10일부터 1년 간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비 운영자금이 모여 있는 계좌까지 관리 감독키로 했다. 자금세탁방지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계는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며, 이번 조치가 업계의 신뢰도를 높일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 운영자금 계좌도 모니터링
FIU와 금감원은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계좌 등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상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는 이용자들의 자금을 모으는 집금계좌와 거래소 운영 등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비집금계좌가 있다. 그동안 각 금융사는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여왔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거래소에서 집금계좌로 모은 자금을 비집금계좌로 이체한 사례가 적발된 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즉 감시망에서 벗어난 비집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범죄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편법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이는 거래소 고유재산과 이용자 자금을 구분·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존 가이드라인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에 따라 FIU와 금감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이 거래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용자(고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고객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까지 확인토록 했다.

또한 FIU와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데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FIU와 금감원은 금융사가 거래소와 거래를 거절하기로 한 경우 ‘지체 없이’ 시행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거래 종료 사유만 명시한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지 실사가 불가할 경우에 금융사는 거래를 제한한다는 거래 거절 사유도 추가했다.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7월10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추후 연장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 신뢰도 높일 계기될 것...업계 적극 협조 의사 밝혀
금융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 암호화폐 거래소는 적극 협조할 방침을 밝혔다.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 투명화 조치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던 군소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방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자금세탁의 온상’으로 프레임이 정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경영활동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한층 더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동안 일부 거래소들이 부당하게 자금을 관리한 측면도 있었던 만큼 암호화폐업계 전반의 자정작용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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