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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 얘기 좀 들어보라냥" 길냥이·반려묘 수난시대

신지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30 10:26

수정 2018.06.30 10:26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애호단체는 현상금을 걸고 범인 잡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범인을 잡는다 해도 동물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양이를 큰 통덫에 가둔 채 뜨거운 물을 붓고 쇠꼬챙이로 찌른 학대자는 4개월의 징역형, 2년의 집행유예, 300만원의 벌금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
길고양이를 막대기로 내려치고 항아리에 가둔 채 소변까지 본 학대자는 구약식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동물 학대 악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카드뉴스] "내 얘기 좀 들어보라냥" 길냥이·반려묘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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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321@fnnews.com 신지혜 이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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