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리銀, 하반기 이익배분제 도입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7 19:15

수정 2018.06.30 01:20

지주사 전환 맞물려 탄력.. 7~8월 가이드라인 마련
우리銀, 하반기 이익배분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최근 금융지주사 전환과 맞물려 우리은행의 이익배분제 도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르면 오는 7~8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연내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노사가 이익배분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이익배분제는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목표치를 초과했을 경우 일정 초과분을 노사가 사전 합의한 비율대로 성과급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전에 시행됐던 성과연봉제 등과는 달리 이익배분제는 사전에 정해진 명확한 지표대로 지급되기에 노사간 문제 발생 소지가 적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사기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익배분제의 지급방식은 마일리지 스탁이나 우리사주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은행의 이익배분제 도입에 탄력이 붙는 것은 최근의 지주사 전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9일 지주사 전환을 공식 의결하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초 지주사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완전 민영화가 이뤄지면, 과거에는 어려웠던 이익배분제 등 성과급 지급이 한 층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이익배분제를 도입해 원만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주사 전환과 맞물려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은행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세부방침을 논의 중이고 오는 7~8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연내에 이익배분제 도입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수익 목표치 기준 등에 따라 초과 이익을 배분하자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배분제가 연내 도입되면 지난해 부분적인 민영화 직후 성과급이 나온 것처럼, 지주사 전환이 완결되는 내년 초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바로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익배분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이익배분제를 도입, 시행했고, 연간 실적이 순이익 목표치를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부서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5년 통합은행 출범 이전부터 이익배분제를 시행했으며 통합은행 출범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익배분제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에 새로운 이익배분제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 공동 TF팀을 발족시켰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다른 이슈로 인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이익배분제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의지와 노조의 공감대가 확고하기에 구체적인 재정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익배분제 방향에 대한 가시적인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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