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천기업,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경영에 큰 영향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8 15:24

수정 2018.06.28 15:24

기업, 신규채용 축소, 생산성 향상 해법 모색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천지역 기업의 72.1%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방법.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천지역 기업의 72.1%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방법.


인천지역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8∼20일 인천지역 기업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 현안 관련 인천 지역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으로 조사업체의 72.1%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16.5%’, ‘적거나 매우 적다’고 답한 기업은 11.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 규모별로는, 종업원수 ‘100∼299명’ 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다음으로 ‘50∼99명’ 업체, ‘10∼49명’ 업체, ‘10명 이하’ 업체, ‘300명 이상’ 업체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대응한 방법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18.1%), ‘인력 감원’(16.9%), ‘일자리안정자금 활용’(9.7%), ‘제품 가격 인상’(8.9%), ‘유연근무제 도입’(5.9%), ‘해외 이전 검토’(3.0%) 순이었다. ‘별다른 조치 없었다’는 업체도 ‘11%’나 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조사업체의 45.9%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44.7%이었고, ‘만족’한다는 업체는 9.5%에 그쳤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지역별, 연령별, 기업규모별, 업종별)’을 요구하는 업체가 53.9%를 차지해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의 최저임금 100% 산입시기 단축(현재 2024년)’ 22.1%, ‘산입범위 추가 확대(현물 지급품 및 모든 상여금 포함)’가 16.9%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7.1%)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범위 및 기간 확대’, ‘외국인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30.8%와 ‘물가인상률(1.9%)’ 만큼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 평균인상률(9.2%)’ 만큼 인상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이 19.6%를, ‘지난해 인상률수준(16.45%)’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4%’에 그쳤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사업체의 68.1%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겪을 애로.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사업체의 68.1%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표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겪을 애로.


또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주52시간)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업체의 68.1%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1.0%를,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0.8%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규모별로는, 종업원수 ‘100∼299명’ 업체가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고, 다음으로 ‘50∼99명’ 업체, ‘10∼49명’ 업체, ‘300명 이상’ 업체, ‘10명 이하’ 업체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애로로는 조사업체의 30.8%가 신규 채용 및 기존 직원 임금 보전 등 ‘인건비 부담 가중’이라고 응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납기 기한 차질’(22.7%), ‘생산량 감소’(21.6%), ‘노사관계 악화 우려’(11.2%), ‘추가 구인으로 인한 인력난’(10.9%)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의견(2.9%)으로는 수출경쟁력 약화, 퇴근 체크를 하고 다시 일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 성행 등을 우려한 업체도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계획하는 방법으로는 조사업체 중 22.1%가 불필요한 업무 감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도모’하겠다고 응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동화설비 도입 등 ‘설비투자’(13.9%), ‘사업 외주화’(13.6%), ‘유연근무제 도입’(12.7%) 순이었다. ‘생산량 축소’(7.0%), ‘신규 인력 충원’(6.7%), 해외 이전(3.9%)으로 대응하겠다는 업체도 소수 있었다. ‘대응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도 7.3%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조사업체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6.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18.6%),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요건 완화’(16.3%), ‘설비투자 자금 지원’(13.7%), ‘신규인력 채용 지원 확대’(11.7%), 특례업종 확대(9.1%) 순으로 지적했다.


기타 의견(4.2%)으로 연구소 등 특수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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