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저공해자동차, 지방공항 주차요금 최대 50%할인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8 15:50

수정 2018.06.28 15:50

저공해자동차의 지방공항 주차요금이 최대 반값으로 낮아진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0개 지방공항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자동 할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되는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광주, 울산, 여수, 군산, 원주공항 등이다. 수도권 대기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는다. 김포공항은 6월 14일, 김해와 제주공항은 6월 27일에 서비스가 시작됐고, 이날부터 지방공항도 서비스가 실시됐다. 공항의 주차관리시스템과 환경부의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이 연동돼 실시간 차량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증스티커 또는 자동차 등록증 없이 주차요금이 할인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 확인에 따른 출차 지연과 요금 징수업무 부담 문제점 등이 대폭 개선되고,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확산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를 확대해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 요금 할인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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