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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음주 자전거’ 3만원 과태료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8 17:10

수정 2018.06.28 21:0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총 138건 제도·법규 변경 근로 단축 6개월 시정기간
아동수당 月 10만원 지급 주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7월 1일부터 ‘음주 자전거’ 3만원 과태료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근로시간이 평일·휴일 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모든 도로·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자전거 음주 운전 과태료 3만원 부과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 하반기 30개 정부 부처의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138건이다.

분야별로 금융·재정·조세 11건, 교육 5건, 여성·육아·보육 6건, 보건·사회복지 22건, 공공 및 질서 9건, 국방·병무 16건, 일반공공행정 31건 등이다.

우선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올해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현금 입금이 원칙이지만, 시군구 조례로 정할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 지급도 가능하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이 신설된다. 9월 28일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군 골프장·호텔 가족도 '과세'

오는 10월부터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 15~34세 이하)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년과 기업은 5년간 각각 720만원(월 12만원)과 1200만원(월 20만원)을 납입한다. 여기에 정부가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수령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000만원 이하(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주다.

군 골프장이나 호텔을 군인·군무원이나 그 가족이 이용할 때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원천징수의무자 요건 중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 기준이 연 30억원→연 2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업종은 선박 및 수상부유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이 추가된다.
원천징수세율은 17%에서 19%로 조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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