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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펀딩, 공공기관과 협업 가능한 P2P금융 특허 등록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9 13:50

수정 2018.06.29 13:50

코리아펀딩, 공공기관과 협업 가능한 P2P금융 특허 등록

P2P 금융 전문회사 코리아펀딩은 2016년에 특허 출원한 ‘P2P 대출 금융 기술을 이용한 예산 사업의 자금 운영 방법 및 그 장치’라는 특허기술에 대해 최종적으로 등록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특허는 다년간의 예산 수립을 통해 진행될 지역의 자치단체의 예산 사업이 있는 경우에 P2P대출을 통해 전체 소요 예산을 초기에 확보해서 예산 사업에 투입, 사업의 진행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특허를 말한다.

지역 자치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큰 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마련인데, 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이 특허를 통해서라면, P2P금융을 이용해 확보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담보의 경우 지역 자치 단체에서 완성하는 사업을 담보로 삼게 되는데 여타의 담보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업기반시설을 담보로 하기에 담보로의 가치는 확실하다.

이를 이용하면 지역 자치 단체의 경우 매년마다 책정된 예산 계획을 근거로 하는 지급 보증을 통해 미래의 책정된 예산을 미리 앞당겨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예산 활용에 있어 여유 있는 관리와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사업을 위해 책정된 예산계획을 근거로 예산사업홍보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한 투자 상품 정보를 개설하고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이에 따른 결과로 정부산하의 지역 자치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완성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을 통한 혜택과 함께 P2P를 이용한 자금모집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역 자치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셈이되어 진행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투자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

코리아펀딩 김해동 대표는 “코리아펀딩은 꾸준한 특허 등록 통해 기술적인 토대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현재 40여개의 특허가 출원 중인 상태이고 총 10여개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허를 통해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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