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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진에어 1900명 일자리만은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9 17:04

수정 2018.06.29 17:04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안과 관련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뒤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에는 보통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은 내달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 처리를 놓고 국토부가 오너와 기업을 분리해 신중하게 접근한 점은 긍정적이다. 우리는 본란(6월 27일자)에서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논의해온 국토부에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오너 개인의 잘못을 기업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였다. 특히 항공사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면허취소 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항공산업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항공사 면허가 취소되면 항공운송사업을 접어야 한다. 그럴 경우 연간 1000만명에 달하는 고객 불편도 불편이지만 무엇보다도 1900여명의 진에어 임직원과 1만여명의 협력업체 직원 생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진에어의 한 직원은 "격앙된 국민 여론을 빌미로 항공면허취소라는 극약 처분으로 일터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 손질도 주문한다. 국토부도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듯이 항공법령이나 항공행정시스템을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일신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항공사들은 유능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임원 1명 때문에 항공사 면허가 취소된다면 국제항공업계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혜전탈우(蹊田奪牛)'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소를 몰고 남의 밭을 질러갔다고 해서 그 벌로 소를 빼앗는다는 뜻이다. 즉 죄보다 벌이 지나치게 무거움을 이르는 말이다.
앞으로 면허자문회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신중해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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