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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연장, 全업종 확대 안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9 17:32

수정 2018.06.29 17:32

김영주 장관, 주52시간 브리핑.. 경영계 6개월 연장 요구 반박
산업별 실태조사 후 제도 개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산업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또 올해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두겠지만 근로감독은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탄력적 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당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매뉴얼을 배포해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산업으로의 확대보다는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과거 주 5일제 도입이 7~8년 안착기간을 가진 데 비해 52시간 단축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 2013년부터 해왔고 연장근로 최대 주 52시간만큼은 여야가 모두 합의해놓은 사항"이라며 "법안이 2월에 통과해 이에 대한 준비기간이 짧았을 뿐, 이 법안이 하루아침에 나왔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사업장 노사 합의에만 맡겨선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줄어들 수 없기에 벌칙조항을 만든 것으로 보면 된다"며 "하반기 근로감독관을 충원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무직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포괄임금에 대해서는 남용은 막되, 정말 필요한 업종을 찾아내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아예 없애달라고 하지만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단시간 노동을 할 수도 있는 등 포괄임금제가 필요한 직업도 있는 만큼 정말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려가 많은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중소 영세기업들은 원 하청의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등으로 인해 수익 구조가 좋지 못했다"며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시간 동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많은 공정거래 관련법들이 통과된다면 사업주의 수익구조도 개선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급 여력을 늘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소득장려세제 등을 확대하는 계획과 병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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