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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문자 개인정보 침해로 118 신고해야"…불법 스팸은 AI 대응 나선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1 11:51

수정 2018.07.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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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제7회 지방선거 기간, 쏟아지는 선거홍보 문자가 불편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간편신고서비스로 신고한 건수가 약 45만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선거홍보 문자는 현행법상 스팸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선거홍보 문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해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홍보 문자에 대한 실효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인공지능(AI)을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에 시범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1일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홍보 문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는 2만1216건에 달했다.
이는 2016년 총선(4257건)이나 지난해 대선(6178건)보다도 4~5배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선거홍보 문자를 '간편신고서비스'로 신고한 건수는 약 45만건으로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보다 20배나 많았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스팸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발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선거홍보 문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기간 스팸으로 신고된 것은 모두 예외조항에 해당해 종결 처리했다"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 118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020년 총선 전까지 행안부, 중앙선관위와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행위라는 점에 대한 홍보전에도 나선다. 특히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홍보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또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가 3000만건을 넘기면서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스팸 분류 및 대응 시스템을 개발해 연말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AI가 새로운 형태의 스팸을 바로바로 학습해 구분해내는 방식이다.

스팸 신고 유형은 불법도박(404만건), 불법대출(333만건), 통신가입 권유(132만건), 성인물(116만건) 순으로 많았다.


인터넷진흥원은 아울러 카카오와 스팸 차단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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