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Money & Money] 하반기 분양 기상도, 수도권 ‘맑음’ 지방 ‘흐림’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1 16:57

수정 2018.07.01 16:57

상반기 청약 101만명 경쟁.. 서울에만 1순위 절반 몰려
매매수요 청약으로 눈돌려.. 하반기 양극화 더 심해질 듯
4년 이상 보유 장기적 접근.. 상가.오피스텔은 ‘약보합세’
[Money & Money] 하반기 분양 기상도, 수도권 ‘맑음’ 지방 ‘흐림’

[Money & Money] 하반기 분양 기상도, 수도권 ‘맑음’ 지방 ‘흐림’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시장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2만여명 많은 총 101만여명의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고 있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이 증명된 셈이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기록한 반면 울산 등 일부 지방은 분양 '미달'이 나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도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분양시장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수도권 분양 관심↑

6월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 청약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6월22일 1순위 접수 기준) 에는 101만875명이 1순위 청약접수를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청약신청을 한 청약 접수자(78만2825명)보다 22만8000명 많은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올 상반기 1순위 평균 청약률도 지난해(10.2대 1) 보다 높은 13.5대 1을 기록했다. 각종 규제에 따른 시장침체에도 신규분양 시장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양시장의 '온도차'다. 서울 등 수도권 분양시장에만 올 상반기 1순위 전체 청약자의 절반(49%) 가량이 몰려서다. 그렇다보니 지방일수록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 지난 4월 서울은 미분양 물량이 47가구에 불과한 반면 강원이나 경남은 각각 5038가구, 1만3724가구에 달했다.

■하반기 매매수요 청약으로 이동

올 하반기 분양시장은 상반기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 질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으로 일반 주택시장 매매수요가 신규 청약 수요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로또분양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서울은 주변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크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지방의 경우 대구와 부산, 대전 등 일부 광역시 지역은 청약자가 몰리는 반면 웬만한 곳에서는 1순위에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기 쉽지 않을 전망"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분양시장에서 로또분양이라 불리는 물량 대부분이 전매금지 지역의 물량이 많아 준공 이후에 팔아야 하는 만큼 분양 받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기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적어도 4년 이상은 보유해야 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분양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익형 부동산도 약보합 전망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도 올 하반기에는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를 겨냥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주택 시장에 쏠렸던 일부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옮겨갈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 이같은 '풍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차장은 "올 상반기 임대료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을 앞두고 상가 거래가 소폭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며 "주택은 여러 채를 보유하면 보유세 부담이 크지만 상가는 보유세 부담이 적 주택시장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하락세는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 증가로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주택을 처분하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등의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예년만큼 전성기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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