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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시작] 건설현장 대혼란 없었지만.. "경쟁력 타격" 한숨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2 17:07

수정 2018.07.02 17:07

건설업계 첫날 표정 GS·한화·대우 등 대형업체 가이드라인 만들어 대비
일주일은 지나야 효과 알듯 경영환경 우려 목소리 여전
"탄력근로제 기간 늘려야"
한자리 모인 노사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앞줄 오른쪽부터)이 2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에 참석, 나란히 앉아 있다.연합뉴스
한자리 모인 노사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앞줄 오른쪽부터)이 2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기념식에 참석, 나란히 앉아 있다.연합뉴스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단축근무제가 시행된 첫날인 2일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하루를 보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날부터 탄력근무제와 대체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해 법정 근로시간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미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단축근로에 들어가 내부 혼란을 줄였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향후 국내 및 해외 현장의 돌발상황,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단축근무 첫날 대체로 차분

2일 업계에 따르면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종합 건설업체는 109개로 이들 기업들은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 된다. 단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6개월의 계도 기간 중 발생하는 근로시간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은 하지 않는다.

GS건설은 지난달 5일부터 본사 및 국내 현장에 자체적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실시해 왔다. 앞서 지난 4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에 시범 적용하던 것을 국내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해외 현장은 이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GS건설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현장 4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 승인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탄력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을 52시간 미만으로 맞출 예정이다. 해외는 지역별로 난이도를 A, B, C 타입으로 나누고 3~4개월 마다 12~15일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할 예정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퇴근 시간을 오후 6시에서 30분 앞당기고, 점심 시간은 기존 11시30분~12시30분에서 오후 1시까지로 늘렸다"며 "근무 종료 30분 전부터 3회 알람이 울리고 오후 5시30분이 되면 사전 연장 근무 신청이 없는 PC는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대형사들도 탄력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 등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단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현장의 분위기가 나올 전망이다. 2020년부터 적용을 받는 300인 미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현재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경쟁력 저하 우려 목소리도

건설업계는 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해외 현장에서 국내 업체의 건설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탄력 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는 근로 시간을 연장하고 적은 기간에는 줄여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지만 이를 최소 6개월이나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장마 등 날씨로 인해 공사를 쉬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맞춰 탄력 근로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 연장을 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해외 건설 현장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더 필요한 인력은 1.3배 정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 2배 가량 인건비가 늘 것으로 추정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사전 적용을 통해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면서도 "단 해외 및 국내 건설현장에서 장마 등 날씨나 돌발변수로 인해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돌관공사' 등의 돌발 변수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윤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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