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위기의 P2P, 포기말고 키워야]규제 공백 메워가는 P2P… 이제 성장만 남았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2 17:24

수정 2018.07.02 17:24

<하> 투자자 가이드라인 세우고 시장에 맡겨야
당국, 가이드라인 개정 속도
업계는 현안 대응 TF 가동
부실업체 판단 용이해질 듯
[위기의 P2P, 포기말고 키워야]규제 공백 메워가는 P2P… 이제 성장만 남았다


그동안 규제 공백상태로 무법지대였던 개인간(P2P) 금융시장의 혼란을 정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는 부실업체가 잇따라 속출하고 투자는 위축되는 등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만들어진 규제가 자칫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안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당국 3·4분기내 가이드라인 개정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각종 사기행각과 부실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P2P시장의 관리.감독을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3.4분기 내에 완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물이 실재하는지, 담보권이 있는지 등을 증빙할 서류를 공시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대출 돌려막기를 막고자 대출 만기와 투자 기간이 원칙적으로 같게 설정하도록 제한한다.

관련 업계도 민간주도 'P2P금융 현안 대응 TF'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날 한국P2P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계획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P2P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안 마련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P2P 관련 입법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TF는 △자율규제안 마련 △P2P투자자 교육 △회원사 현장 실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공시 △표준 약관(계약서) 도입 △폐업 이후 투자자 손실 최소화 방안 검토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핀테크산업협회 김대윤 회장은 "누적대출액 3조를 돌파하며 급성장해온 P2P금융산업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TF를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P2P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 혼란불구 자정작용 기대

금융감독당국이 P2P시장을 감독.규제할 권한이 아직 없다는 점이 한계점이지만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도 시장에 경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정작용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P2P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부실업체를 판단할 수 있게된다"면서 "시장에 수많은 업체가 난립해있는데 결국 이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은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게 되는 등 자정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업계를 고사시킬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 및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입법추진도 일단 규율 체계를 통해서 P2P 업계를 건전하게 성장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업계 전체가 고사되거나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은 "P2P산업은 국내 중금리 시장 개척을 통한 대안금융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내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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