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유연근로제 적극 활용해야".. "근로시간 단축 준수 가능해"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2 17:53

수정 2018.07.02 17:53

전경련 노사현안 설명회 탄력근로제 필요성 제기
주52시간 근로 단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기업들이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의 혼란은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들도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라 2주이며, 노사간 서면합의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유연근로의 한 방식이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사내교육, 회식, 체육대회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내용"이라며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돼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기존에 제기된 이슈뿐만 아니라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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