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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광석 타살 의혹'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송치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3 12:13

수정 2018.07.03 12:25

경찰, '김광석 타살 의혹'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송치
지난해 개봉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고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7개월 동안 ‘김광석 사망사건’을 재조사했으나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996년 숨진 김광석씨 사망 원인은 기존과 같은 자살로 결론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이 기자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영화감독을 맡은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를 총 68회 등장시키며 살인 혐의자로 표현하고, 페이스북에도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이라고 글을 올리는 등 서씨를 김광석씨 살해 용의자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영화 김광석 시사회장에서 서씨를 '최순실'이라고 표현하거나 기자회견,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악마’, ‘악마의 얼굴’이라고 지칭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1월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개월 간 김광석씨 부검의와 김씨 사망 당시 119구급대원 등 4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망 사건 전반을 재수사했다. 또 서씨와 이 기자에 대해서도 각각 3회, 6회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타살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없이 서씨를 타살 혐의자로 단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기자는 취재 전반이 부실한 상태에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타살 의혹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지만 취재수첩 등이 물에 잠겨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취재가 부실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소 사건을 계기로 김광석씨의 사망사건 전반을 재조사한 결과에서도 타살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광석 영화를 만든 영화사의 대표인 이 기자의 동생 이모씨와 영화사 제작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김씨의 형인 김광복씨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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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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