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제 약정은 부당..차액 지급해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06:00

수정 2018.07.04 06:00

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제 약정은 부당..차액 지급해야”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에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차액만큼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양천구 모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임금 산정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 목동의 모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채용당시 김씨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고 그에 맞춰 임금을 받았다.

야간경비근무는 3주를 단위로 반복됐으며 병원 목동관과 신관을 번갈아 가며 근무했다. 하루 근로시간은 목동관에서는 평일 15시간, 일요일·공휴일은 24시간이었고 신관에서는 하루 11.5시간 일했다.
주당 근로시간은 49.5시간~77시간, 평균 60.2시간을 근무했으며 급여는 월110만원이었다. 이후 급여가 조금씩 올라 경비근무를 그만 둘 무렵에는 116만원에 달했다.

퇴직 이후 김씨는 자신이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 초과근로수당 기준 시간당 648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 측에 차액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은 김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공휴일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8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같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휴수당(주 1회 유급휴일)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씨가 판결로 받게 될 금액은 1,2심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이 4년여를 끌면서 누적된 연 20%의 지연 이자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받게 될 미지급 임금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