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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고시...5일 최저임금안 첫 제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3 21:34

수정 2018.07.03 21:3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복귀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5일에는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기로 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단위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에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은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지 못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날까지 7차례 전원회의에서 3가지 안건 중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하는 등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시급, 일급, 월급 등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다.

약 1시간30분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합의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 월 209시간 월 환산단위를 표기해 고시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4~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논의한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인상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올해(16.4% 인상) 수준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국노총은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을 1만7510원 수준까지 올려야 현재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기로 했다. 두 안건 모두 노사 양측이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특히 5일에는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처음 공개한다.
노사 모두 첫 인상 요구안에 대한 입장 설명 등 열띤 토론을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클 경우 회의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속도감 있는 회의 진행이 가능할 지 미지수다.


한편,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동응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역할을 계속 맡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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