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미만율 28배 차이...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10:00

수정 2018.07.04 10:46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28.5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김영수 이사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극심한 만큼 업종별로 별도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등의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극심하다. 통계청 등에 따른 최저임금미만율을 살펴보면 모든 산업 평균은 13.3%이다.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은 5.1%, 전기가스업은 2.5%, 정보통신업은 1.5%에 불과한 반면 농·임·어업은 42.8%, 숙박음식업 34.4%, 사업지원서비스업 19.5%, 도소매업 18.1%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책무는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업별 구분적용은 수년간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노사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적극 검토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2017년 8월 기준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라는 것은 100명 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기준도 2017년 수준이라 올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만율이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김영수 이사장,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정용주 이사장,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부회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8명이 참석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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