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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8100원부터 시작해야" VS "사업별 구분적용을" 날선 공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17:41

수정 2018.07.04 18:3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첫날 시작부터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경영계의 사업별 구분적용 제안에 노동계는 '의미없는 논의'라고 일축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기본 인상을 제안해 '중소영세상인을 어려움을 고려해달라'는 경영계와의 충돌을 예고했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사용자위원은 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제안하며 자료를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기본 인상을 주장했다.

포문은 경영계가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업종별 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소득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악화 및 고용기피 등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의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에 구분적용 조항이 들어간 취지와 목적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가 최저임금 목적의 사인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사용자위원 스스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하반기 제도개선 티에프 용역 결과 구분별 업종별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것에서 이 주제에 대한 더이상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의 기본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출발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니라, 이보다 7.7% 높은 811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에 조정 요구서를 정식 제출했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삭감효과가 나타난 만큼 인상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반영한 뒤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또다른 주체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의견과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에 이어 5일에도 전원회의를 열고 쟁점별 논의와 함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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