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신혼부부용 반값아파트 신혼희망타운 올해 위례, 평택고덕서 첫 선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18:00

수정 2018.07.05 18:00

위례신도시 전용 55㎡ 4억6000만원 수준.. 초기부담 30%만 있으면 입주
내년에는 서울 양원, 수서역세권 포함한 전국 12곳서 6700여가구 쏟아져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도 당초 로드맵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계획된 37곳에 추가로 23곳을 조성해 3만가구가 늘어난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곳은 서울시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 두차례에 걸친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가린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이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으며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단지내 단차 제거 등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해 지어진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신혼부부가 자금 여건에 따라 임대형(분양전환형 공공임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초기에 30%만 부담하도록 하고 거주기간에도 1%대 초저리 대출지원으로 월부담액을 줄여주기로 했다.

택지별 공급계획은 이미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5000가구 늘어난 3만5000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2만5000가구 늘어난 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되 외벌이 신혼부부는 당초대로 120%로 적용한다. 부채를 제외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의 합계가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만 6살 이하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한다.

입주자 선정기준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를 통해 우선공급하며 잔여 70% 물량도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초기 공급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과 시세 차이에 따라 전매가 3~6년간 제한된다. 거주의무도 최대 3년까지 부과된다.

분양형은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된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하고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대형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까지 연 1.40~2.50%로 대출해준다. 자녀수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추정분양가가 4억6000만원 수준인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55㎡의 수요자 부담을 추정한 결과 분양형의 경우 초기부담(30%)은 1억4000만원이며 대출원리금(금리 1.3% 적용)을 30년으로 잡았을 경우 월 110만원씩 내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위례신도시에서 508가구, 평택고덕신도시에서 874가구가 연내 입주자 모집을 한다.
이어 내년에는 서울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 과천지식(545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시흥장현(562가구), 하남감일(510가구) 등 12곳에서 6700여가구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지
신혼희망타운 입지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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