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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인사권 제한장치 빠진 검찰 개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17:05

수정 2018.07.05 17:05

[차장칼럼] 인사권 제한장치 빠진 검찰 개혁


검찰은 정부기관 중 유독 개혁의 도마에 빠지지 않고 오른 곳이다. 과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무분별한 '특별수사'를 통해 표적수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불러온 탓이 클 것이다. 이를 통해 소위 '특수통'으로 불리는 상당수 검사가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개혁을 자초한 배경이 됐다.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분류되며 '풍전등화' 신세에 놓이게 된 검찰은 지난해 문무일 총장 취임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다양한 개혁방안을 내놨다. 불신의 원인으로 꼽히던 특수수사를 지양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검찰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했다.
민생수사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산하의 형사부 1개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에 1명뿐이었던 대검찰청 형사연구관도 6명으로 늘리는 등 민생사건 수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수사과정이 적절했는지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진행상황 및 사후적 점검을 받겠다는 의미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고 수사기록 공개 확대방안 등을 통해서는 '인권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담토록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만 예외적으로 부패범죄·경제범죄·금융증권범죄·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생·형사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은 전부 경찰이 맡고, 검찰은 특수·인지수사만 맡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검찰로서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특수수사는 하고 국민이 원하는 일반 민생수사는 못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셈이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이 불편부당한 수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다. 하지만 인사권 제한장치 없이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법률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 검찰청 및 카운티 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 선출로 구성된다. 지역주민에 의한 검찰권 형성과 통제는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른 편향적 수사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2016년 12월 방한 당시 "미국 검찰은 모든 국민을 위해 일하지 한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밝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의 재키 레이시 검사장의 뼈 있는 한마디를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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