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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한부모가족도 신혼과 같은 혜택.. 자녀 어릴수록 청약 가점 ↑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18:00

수정 2018.07.05 21:12

만6세 이하 6만가구 수혜 버팀목대출 금리도 우대
신혼부부 전세보증 강화 보증료 할인에 한도 높여
소득 5000만원이하 신혼 첫 주택 취득세 절반으로
[저출산 대책] 한부모가족도 신혼과 같은 혜택.. 자녀 어릴수록 청약 가점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요건이 엄격하고 일부 공공임대.분양주택에는 지원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구.매입.전세주택은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국민.분양전환 임대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등 분양주택에는 지원제도가 없다.

■한부모가족도 신혼과 동일

국토교통부는 5일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유지하면서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요건(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물량은 유지하고 신혼부부 지원 물량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약 6만가구로 추정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대부분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점제 항목 중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한다. 혼인기간에 따른 가점은 3년 이내가 3점, 3~5년이 2점, 5~7년이 1점이다. 자녀 나이는 만 2세 이하가 3점, 2~4세 이하 2점, 4세 초과 1점으로 변형 적용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우대한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은 우대금리(1%)를 적용 중이나 디딤돌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버팀목대출의 경우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외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도 1%포인트 금리 우대를 해준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연 1.3~1.9% 수준으로 신혼부부 전용대출금리 1.2~2.1%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 디딤돌대출은 한부모가족 확인 발급대상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0.5%포인트 금리 우대를 해준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1.75~2.35% 수준으로 신혼부부 전용대출금리 1.7~2.4%와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진다.

■신혼부부, 부동산금융 지원강화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확대,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를 강화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의 지원규모를 연 3만가구에서 최대 5만가구로 2만가구 늘린다.

또 신혼부부 전용대출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보증금한도, 대출한도를 완화해 적용한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우대금리를 도입해 최저금리 1.0~1.6%까지 적용해준다. 버팀목대출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 대출한도 확대 및 다자녀 가구 금리우대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은행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공간 마련을 위해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를 우대하고 보증료 할인도 3만가구까지 확대한다.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혼인기간 5년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에서 90%로 높아진다. 또 보증료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10% 추가 할인한다. 8월 초부터 시행된다.

■생애 최초주택, 세제감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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