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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아동 18만명에 돌보미 서비스.. 부모는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17:24

수정 2018.07.05 21:13

아이·부모 삶의 질 향상 초점
[저출산 대책]아동 18만명에 돌보미 서비스.. 부모는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정부의 이번 저출산대책은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는 그동안의 정책과 다르게 모든 아동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도 활용의 문턱은 낮추면서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낳고싶은 사람 포기하지않게 저출산 '속도조절'

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저출산대책은 '아이키우는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으로 압축된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출생아수가 약 32만명으로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출산 절벽'이 계속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속도다. 현재와 같은 속도가 지속될 땐 오는 2022년 이전에 연간 출생아수 20만명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했다"며 "지난 5월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원 방안 논의를 통해 관련내용이 201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을 현재 9만명에서 18만명으로 2배 늘린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돌보미 수도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 양성한다. 현재 중위소득 120%(3인가구 기준 월 442만원)까지 지원하던 아이돌봄 서비스도 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월 553만원)로, 최대 지원 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대 2년 동안 하루 1시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1시간 단축'이면 대체인력 없이도 활용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비혼 출산·양육 인식개선

이번 대책에는 비혼(非婚) 출산과 양육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정부는 비혼 출산과 양육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비혼 출산이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나 미혼모 형태로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법령, 서식 등 비혼 가구를 차별하는 것부터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해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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