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Money & Money]사회초년생 재테크,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8 16:30

수정 2018.07.08 17:08

① 목돈 만들기 : 원금손실 없는 적금이 기본
② 연말정산 대비 : 체크카드, 신용카드 두배 공제.. 보장성보험도 12%까지 적용
③ 노후준비도 지금부터 :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 IRP·연금저축계좌 활용해야
[Money & Money]사회초년생 재테크, 세 가지만 알아두세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의 대부분은 20대 중.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이다. 이들은 학창시절 용돈으로만 생활하다 월급을 손에 쥐게 되면 씀씀이가 자연스레 커지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연령대의 금융이해력은 62점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이해력 모든 측정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소목표 점수치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현명하게 돈 관리를 하는 것은 미래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걱정이 교차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손쉬우면서도 알뜰한 재테크 방법을 정리해봤다.


■초기 재무설계는 '목돈' 만들기

우선 재무설계의 시작은 무엇보다 '목돈' 만들기에 있다.

각종 소비 등으로 월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내버려두기보다는 당장 '적금' 통장을 만들어 돈을 묶어두는 것이 좋다.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예금하는 조건으로 보통예금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은 장점이 있고,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 안전하면서도 꾸준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인 것이다.

특히 금융전문가들은 돈도 모으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풍차돌리기' 적금 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풍차돌리기 방식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매월 새로운 적금 또는 예금에 가입, 다수의 통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고, 순서대로 다가오는 만기 해지 원리금을 재투자해 복리효과도 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차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1년 만기, 10만원으로 올해 8월부터 적금에 가입한다면 8월에 A적금에 10만원을 예치하고 9월에 A적금에 10만원을 추가 예치한 뒤 B적금에 새로 가입해 10만원을 예치한다. 10월에는 A.B적금에 10만원을 각각 추가 예치하고, C적금을 새로 가입해 10만원을 또 예치한다. 이런 방식으로 내년 7월에는 A~L(12개) 적금에 각각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예치할 수 있게된다.

이 경우 A~L 12개 적금 만기가 차례대로 돌아오면 매달 예치한 돈 120만원과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2020년 7월까지 총 예치금 144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기가 돌아온 적금을 다시 적금상품에 예치하는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따라붙는 복리 효과마저 누릴 수 있다.

■쓸데없이 '유출되는 돈' 막아라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적금에 가입하는 것 만큼 중요한 방법이 바로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돈을 막는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에 대비한 소비습관을 확실히 들이고,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을 미리 알아둘 경우 세금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카드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연말공제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30%로 두 배나 더 공제해준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통장에 돈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크지만, 체크카드는 통장의 잔액만큼 결제가 가능해 충동적인 지출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때도 공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이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월세로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75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 월세 지급액 총 10%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노후대비는 사회초년생부터

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 때부터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찍부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관심을 갖고, 추후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합산으로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 없이 단독으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연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시 연간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다만 두 상품 모두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지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1년 미만 재직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의무 납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지만, 매년 적립액의 100%(최고 4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해주며 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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