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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국내 거주자의 해외법인 투자, 최초 투자·증액 때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8 16:30

수정 2018.07.08 16:30

금융감독원 공동 기획
국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기계.설비.토지 등 금전 이외의 현물로 출자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거주자는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 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 직접 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포함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위반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검찰 통보를 받게 되고, 위반금액의 2%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위반금액이 2만달러(약 2200만원) 이하일 경우 경고 조치를 받게 되고,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거래가 정지된다.

최초 해외 직접 투자 때 신고했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개월 내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또 다른 거주자에게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때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 보고해야 하며,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 취득보고, 송금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의무가 있다. 또한 청산 시에는 청산자금을 회수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 직접 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보고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기계, 설비, 토지 등 현물로 해외에 출자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실제로 국내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약 33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5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또 다른 거주자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했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해 과태료 700만원을 내기도 했다.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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