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경영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상보)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9 10:30

수정 2018.07.09 10:30

#1. “인쇄산업은 1만 9000여 업체에 약 8만 명이 종사한다. 그 중 10인 미만 사업체가 9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영세산업으로 단순 인력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완만한 상승과 영세업종에 대한 차등 인상이 필요하다."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2. "우리조합은 90%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다. 하도급 및 하청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일정 기술직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다. 전체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 중 절반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자동제어 산업분야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뿐 아니라 근로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주기를 희망한다.
"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GNI 대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신 부회장은 "사업별 구분적용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각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도 조사해 발표했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2~4차 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은 열처리로의 24시간 가동, 발주 기업의 납기 시한 문제 등으로 대부분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업종의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에너지 비용(전기료)과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업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더 이상의 인건비상승은 감당할 수 없어 공장이전 또는 휴·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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