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일부 판사의 인사 불이익 진술 확보..대법원에 인사자료 등 요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16:03

수정 2018.07.10 16:04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부 판사의 인사 불이익 피해 정황을 확보,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인사 불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내부 인사자료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 자체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회원들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런 방안이 실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인사자료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자체조사에서 들여다본 하드디스크 8개와 기조실장, 기조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4개 등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자료 제출을 거부 중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서 사용한 하드디스크도 수사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정책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 업무를 맡았고, 전산정보국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인사총괄심의관은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어서 의혹 규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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