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공방 가열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17:24

수정 2018.07.10 17:24

경영계, 협상카드 활용 의지..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소상공인연합회도 힘실어.. 노동계 "최저임금 취지 훼손"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적용'이 막판 협상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전일 6개 경제단체는 '사업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약 2년 만에 한목소리를 낸 데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기준도 모호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차등적용'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하며 구체적 방안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1.8%이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2.0%다. 통계청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취업자도 지난해보다 10만명가량 줄었다.

전일 6개 경제단체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에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사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주 '동결'로 제시했던 최초 최저임금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경영계가 제시한 사업자별 적용기준이 모호한 데다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자 간 갈등도 조장할 수 있다"며 "영세소상공인 문제는 근로장려금 등 다른 지원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차등적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5인 이상에서 10인까지 근로자 상여금은 2만2000원에 불과한데, 노동계가 주장하는 산입범위 확대와 관계가 없다"며 "최저임금 지급 주체 42%가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기준으로도 3분의 1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논의는 별개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 분포도가 과연 어느 선에서 정리할 건지 구분하기 힘들다.
포괄적으로 600만명이 저임금 노동자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일부분만 복리후생비만 없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