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감독혁신안 후폭풍] 금융노조는 총파업 준비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17:29

수정 2018.07.10 17:29

주52시간 조기도입, 정년연장 조정 안돼 결렬
노동이사제 도입 언급도 새로운 갈등 요소 될 듯
실제 파업 가능성 작아
[금융감독혁신안 후폭풍] 금융노조는 총파업 준비

주52시간 근로제 조기도입, 정년연장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던 금융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에도 실패하면서 금융권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된 안건이었던 주52시간 근로제 조기도입은 물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수면으로 끌어올리면서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이 쉽사리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0일 "긴급 지부대표자 회의를 11일 열어 중노위 조정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총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여부와 일정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벌였던 2016년 이후 2년 만이다.

그동안 금융노사는 주52시간 근무 조기도입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금융권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1년을 유예받았지만 이달부터 조기시행을 목표로 논의해 왔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에선 일부 특수직군에 대해 예외직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에선 반쪽짜리 제도가 된다며 맞섰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역시 이견이 큰 상황이다. 노조는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2년 늦추면서 정년도 62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은행권은 대부분 55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과거 법적 정년(58세)보다 2년 늦은 60세에 퇴직한다.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은 국책은행 가이드라인(1.6%)을 고려해 1.7% 인상을 주장한 반면 노조는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안건을 올렸는데, 그동안 다른 안건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지만 윤 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면서 "금융기업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를 포함해 관련 공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