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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고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17:32

수정 2018.07.10 17:32

군인권센터는 10일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당시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92도3376)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2017년 3월 당시 피고발인 소강원이 작성하고 조현천이 결재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을 시 이를 기화로 계엄령을 발동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불법적 계엄령 선포에 해당하는 이유로 고발장에 적시한 바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저항권 행사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진압의 대상으로 본 점 △수령을 적극 악용, 국회의 적법한 권한행사를 방해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는 점 △정상적 군 지휘 체계를 벗어나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사령관을 맡기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는 점 △비상계엄 시 합동수사본부에 부여되는 수사권을 악용하여 시위주동자를 체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을 통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점 △통상의 작전계획을 벗어나 전방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특수전사령부 소속 공수여단을 후방에 파견하여 계엄군으로 활동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운 점이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의 작성자이자 현직 장성으로 복무 중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에 의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긴급 체포, 구속 수사 등의 절차를 일절 밟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맡기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민간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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