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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극적 합의… 민주 운영위 받고, 법사위는 한국당에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21:07

수정 2018.07.10 21:07

42일만에 일하는 국회 합의
민주당8, 한국7, 바른미래2, 평화와 정의1 기존안 확정
교문위 쪼개기 위원장 배정.. 막판까지 치열했던 법사위
기능·역할 재정립 계속 논의
드디어… 일 합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7월 국회 일정을 합의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드디어… 일 합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7월 국회 일정을 합의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이어진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되며 42일만에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례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배정됐지만 여야는 향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사위원회 기능 개선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할 방침이다.

원구성 극적 합의… 민주 운영위 받고, 법사위는 한국당에


■교문위 쪼개기… 8·7·2·1 유지

10일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모여 약 두시간 가량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1곳으로 상임위 배분을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8개를 배분받았다.

한국당은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가져가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교문위에서 분리 된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2곳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몫으로 돌아갔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교문위에서 새로 분리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장과 문체위원장 선출은 따로 분리해서 진행한다.

국회의장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맡고,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맡는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비상설 특별위원회 6개를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다.

민주당은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각각 맡게됐다.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특별위원회'를, 평화와 정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져갔다.

각 위원회 위원은 여야 동수 18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 까지다.

■법사위 기능 수정은 계속 논의키로

법사위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등 국회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 방지를 위해 타 상임위 법안 심사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며, 운영위원회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법사위 등의 효율적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활비 제도개선 협의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7월 임시국회 일정을 13~26일간 열기로 했다. 각종 법안과 안건 등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는 13, 26일 개회키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19일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데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보다 강도높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는 23~25일 실시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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