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현대차 노조, 12·13일 부분 파업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21:17

수정 2018.07.10 22:10

파업 기간 단체교섭은 진행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결국 12일 부분파업을 단행한다. 임금협상 단계에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7년째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오는 12일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 이번 파업에는 1조 근무자가 2시간, 2조 근무자가 4시간을 참여한다. 앞서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는데, 당시 1조 근무자만 참여한 점을 고려해 1.2조 근무자의 파업 시간을 다르게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노조는 13일에도 상위 노조인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6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파업과 별개로 현대차 노사는 하계 휴가 이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파업이 진행되는 12일에도 노사는 17차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이 결정됐지만 파업 기간이 길지 않아 쟁대위 출범식 차원에서 해오던 관례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파업과 별대로 노사간 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가 하계 휴가 전 타결을 고려해 제시한 잠정합의안 '데드라인'은 19일이다.
이에 노조는 12.13일 파업 이후 18일까지는 정상근무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쟁대위 이전에 가진 16차 교섭에서도 일부 노사간 이견의 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사측은 그간 요구해왔던 공장간 물량이동 권한 사측 이양, 작업재개 표준서 개정, 공장 선 가동 후 협의원칙 등을 철회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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