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과 관련해 군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대상 가운데 일부가 예비역이어서 민간 검찰과 군 검사들의 공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가 언론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기사 및 칼럼을 쓰도록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보수매체 코나스넷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코나스넷은 재향군인회가 발행하는 인터넷 언론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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